부친이 생전에 부동산투자를 위해 설립한 회사(페이퍼 컴퍼니)에 부친은 많은 돈을 대여금 형식으로 넣어두었습니다. 부친께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4남매중에서 장녀인 상속인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서 회사의 돈의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장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 이상의 회사지분을 소유하는 주주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2. 피고는 원고의 회계장부열람청구는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지 여부
3. 피고의 주장에 따라 관련소송에서 이미 피고가 제출한 여러 자료들로 인해서 원고가 구하는 회계장부는 이미 모두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법 제466조 제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이유는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이 회사의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나 열람․등사 대상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으나, 열람․등사 청구권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
270163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원고들이 열람․등사를 구하는 위 인용하는 부분 서류들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 내지 거래 내역이거나 그 기록을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 대표이사 사이의 관계, 원고들이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한 목적이 없다거나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들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와는 상속과 관련한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들이 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므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간접강제 금액은 피고들이 이 판결을 위반할 가능성 및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원고들이 구하는 회계서류와 장부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으로 정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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