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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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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청구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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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친이 생전에 부동산투자를 위해 설립한 회사(페이퍼 컴퍼니)에 부친은 많은 돈을 대여금 형식으로 넣어두었습니다. 부친께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4남매중에서 장녀인 상속인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서 회사의 돈의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장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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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 이상의 회사지분을 소유하는 주주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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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의 회계장부열람청구는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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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주장에 따라 관련소송에서 이미 피고가 제출한 여러 자료들로 인해서 원고가 구하는 회계장부는 이미 모두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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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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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466조 제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이유는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이 회사의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나 열람․등사 대상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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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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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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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으나, 열람․등사 청구권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

270163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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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이 열람․등사를 구하는 위 인용하는 부분 서류들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 내지 거래 내역이거나 그 기록을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 대표이사 사이의 관계, 원고들이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한 목적이 없다거나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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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와는 상속과 관련한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들이 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므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간접강제 금액은 피고들이 이 판결을 위반할 가능성 및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원고들이 구하는 회계서류와 장부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으로 정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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