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수령한 대습상속인들의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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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수령한 대습상속인들의 특별수익
해결사례
상속

보험금을 수령한 대습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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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1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상대방 1은 피상속인 자녀 중 사망한 자녀 1인의 배우자이고 상대방 2, 3은 사망한 자녀와 상대방 1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입니다. 즉,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사망한 자녀를 피대습인으로 하는 대습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은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피대습인 사망으로 대습상속인들이 그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대습인 사망으로 대습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습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습상속인들인 상대방들은,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것으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대습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이 받게 된 것이므로, 대습원인 발생 후 대습상속인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들이 상속인 지위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였고,

특별수익액은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가 아닌 상대방들이 받은 보험금 전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새롭게 반영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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