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수령한 대습상속인들의 특별수익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보험금을 수령한 대습상속인들의 특별수익
해결사례
상속

보험금을 수령한 대습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박정식 변호사

.

[****

청구인 1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

상대방 1은 피상속인 자녀 중 사망한 자녀 1인의 배우자이고 상대방 2, 3은 사망한 자녀와 상대방 1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입니다. 즉,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사망한 자녀를 피대습인으로 하는 대습상속인들입니다.

​

피상속인은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피대습인 사망으로 대습상속인들이 그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대습인 사망으로 대습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습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

대습상속인들인 상대방들은,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것으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

서울고등법원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대습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이 받게 된 것이므로, 대습원인 발생 후 대습상속인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들이 상속인 지위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였고,

​

특별수익액은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가 아닌 상대방들이 받은 보험금 전액이라고 보았습니다.

​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새롭게 반영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