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을 특별히 더 잘 보살피거나 부모님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관리에 특별한 도움을 준 자녀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님의 재산 증가 등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녀는,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여분의 의미 등을 살펴보고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내용]
상담인은 2남 1녀의 자녀들 중 막내아들이고, 어려서 모친이 일찍 사망하시고 부친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는데 장남은 대학졸업후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고, 딸은 일찍 결혼하여 분가하였고, 상담인이 부친과 함께 생활하여 왔습니다.
상담인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부친께서는 사고를 당하여 생활능력을 잃으셨고, 막내아들인 상담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면서 부친을 부양하여 왔으며, 약 10년 전에는 부친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친과 상담인이 함께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절반 이상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대출금은 상담인이 10년 동안 나누어 모두 변제하였는데, 최근 부친께서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의 장례식 이후 자녀들이 모여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하는 문제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상담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부친께서 아파트는 상담인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장남과 딸은 부친께서 그런말을 하신 증거가 있느냐고 하면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장남은 의논도 없이 부친의 아파트에 대해서 3형제자매가 각 1/3씩 상속받는 것으로 법정상속등기를 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상담인이 이미 각 1/3씩 상속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더 많은 지분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모님을 특별히 보살피거나 부모님 재산의 증가 및 유지 등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녀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여 다른 자녀들보다 기여분을 인정받음으로서 본래의 상속분에 더하여 기여분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장남이 이미 법정상속분인 각 1/3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이지만, 이러한 법정상속등기는 기여분결정심판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하여 실제로 분할받는 지분이 달라지게 된다면 위 법정상속등기는 당연히 경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막내아들의 경우는 장남과 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자신이 더 많은 지분을 분할받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아 장남이 임의로 한 법정상속등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에 대하여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한 부양"을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증가,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심판청구"를 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위와 같은 기여분 규정에 따르면,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 ① 피상속인과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②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증가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에 고려하여 기여한 만큼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여분청구는, '기여분결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기여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라는 형식으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기여분결정심판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청구인’이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나머지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①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 및 유지 등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과 ②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안 동안 특별히 부양 또는 특별히 간호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
즉,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할 당시 상속인이 그 재산 취득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자금을 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또는 영수증 또는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러한 재산을 관리한 사실, 재산관리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 또는 유지되도록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 및 유지에 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 생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에도,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이라고 인정되어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효도를 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병중에 있는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을 직접 간호하면서 병원비 및 약값 등을 부담한 경우 "특별한 부양"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대한 특별한 부양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및 방법,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판시하여, 기여분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97스12, 97므520 판결
성년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상담인의 경우는 피상속인인 부친이 사고로 생활능력을 잃은 이후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하고,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다른 자녀들에 비해 "특별한 부양"을 한 사실이 있고, 특히 피상속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상담인(막내아들)이 매수자금을 일부 부담한 사실, 아파트 대출금을 막내아들이 전부 변제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증가,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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