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고,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나이드신 분들도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한 분이 먼저 사망한 이후 남아 계신 부모님이 재혼을 한 경우, 그러한 재혼가정에서는 재혼한 부모님의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 중 부친이 사망한 이후 가족들이 협의하여 부친의 상속재산을 우선 모친 명의로 상속처리를 하였는데, 모친이 다른 남성분과 재혼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하게 되어 그러한 모친 명의로 해두었던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
부친과 모친은 1남 2녀의 자녀를 낳아 잘 키우시다가 1남 2녀의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 부친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부친 사망 이후 모친은 부친이 남기신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우선 모친 명의로 상속처리를 하여 모친이 관리하다가 나중에 1남 2녀의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고 하시어 1남 2녀의 자녀들은 모두 모친의 의견대로 부친의 상속재산을 모두 모친이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사망하고 5년 정도가 지나서 모친은 2명의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였고, 재혼 이후 2명의 미성년의 자녀들은 모친을 새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3년 정도가 지나서 모친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모친 명의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 지나요?
1남 2녀의 자녀들은 부친 사망 이후에 우선 모친 명의로 해두었던 부친의 상속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 사례의 경우 우선 모친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속의 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르면, 재혼한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1순위가 피상속인(모친)의 직계비속이므로 부친과 모친 사이의 1남 2녀의 자녀들이 1순위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모친이 재혼을 하였으므로 재혼배우자도 모친의 재산을 상속할 권한이 있는데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직계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또한 민법 제1009조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친의 상속재산은 재혼배우자와 1남 2녀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비율은 재혼배우자는 3/9지분이고, 1남 2녀의 자녀들은 각 2/9지분입니다.
다만 재혼배우자의 2명의 자녀들은 모친을 새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친과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친의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남 2녀의 자녀들은 모친의 요구대로 부친의 상속재산을 우선 모친의 명의로 해두기로 하였던 것인데, 자신들이 부친으로부터 받을 상속분(각 2/9지분)은 원래 1남 2녀의 자녀들이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되돌려받아야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남 2녀의 자녀들은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의 상속재산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모친 명의로 상속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친이 이를 다시 분할하거나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하는 조건을 포함한 별도의 약정서 등 문서가 없다면, 모친이 재혼 이후에 사망한 경우 모친 명의로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만약 모친이 재혼을 하는 경우에 모친 명의로 해두었던 1남 2녀의 자녀들의 상속분(각 2/9지분)을 나누어주기로 하는 구체적인 약정서나 합의서, 각서 등을 만들어 두었다면, 1남 2녀의 자녀들은 모친의 공동상속인인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각 2/9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들의 기존의 상속분을 찾아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약정서, 합의서, 각서 등 구체적인 문서(처분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1남 2녀의 자녀들은 본래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되찾아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1남 2녀의 자녀들이 모친의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를 하는 방법입니다.
즉, 모친의 재산은 모두 부친의 재산을 상속한 것이고, 부친의 재산을 상속할 당시 1남 2녀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상속분(각 2/9지분)을 우선 모친 명의로 이전해 두고 나중에 나누기로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1남 2녀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상속분(각 2/9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위 사례의 경우 1남 2녀의 자녀들은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각 2/9지분)을 모두 양보하여 모친의 명의로 전부 상속하도록 함으로서 실제로 모친의 재산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남 2녀의 자녀들이 모친의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다면, 자신들이 양보하여 모친의 명의로 상속하기로 했던 각 2/9지분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안별로 각기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만일 기여분을 인정받아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상속분으로 인정받게 될수 있다면, 당초 부친의 상속재산에서 상속받을 몫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혼 당시 미리 자신의 자신들에게 각자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공증을 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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