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친의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측에서 다른 아들이 부친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소송을 하다가 재판부에서 상속재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상속재산분할을 마치고 유류분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여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별수익과 관련하여 특히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주식과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들이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에 있는 재산의 유무도 쟁점중 하나였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한편, 피상속인에 의한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등 참조)고 관련법리를 설시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동산들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골묘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제사주재, 분묘, 납골당 관리 등을 맡기면서 그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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