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헌법재판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계엄령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국회에 모여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탄핵안 재표결 결과 결국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결 되었다 하여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의 절차, 그리고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이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는 헌법소원 심판,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탄핵심판입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 징계하기 어려운 경우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탄핵의 절차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의안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개시합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헌법재판소는 통상 무작위 전자투표로 주심 재판관을 선출하고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회의를 열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한 후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탄핵 결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내려야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정치적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접수 사건보다 주 2~3회 씩 재판을 여는 등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도 헌재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헌재에 소추 의결서가 접수되어서 이제 헌재의 심판 절차는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2024헌나8'이라는 사건번호를 부여받았고,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해졌습니다. 탄핵 사건번호 '헌나8'은 2024년에 제기된 8번째 탄핵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해에 8건의 탄핵사건이 심리되어 '헌나8'이 붙은 것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도 헌재의 심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는 헌재법 제51조인데요,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중일 때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심판 중지 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중단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유무죄 여부가 탄핵을 시킬 것인지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경우에만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손중선 검사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되어 탄핵 정지를 신청했고 결국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헌재의 심판이 실제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사안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위법하거나 위헌적이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헌법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가 해제를 요청하면 바로 해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를 막고 의원들이 국회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헌법의 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위헌적인 개념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란죄가 무죄가 될지라도 국회를 막아섰다는 이유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여 중단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이 변수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9명 중 3자리가 공석으로, 총 6명 뿐입니다.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는 한 현재의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9인 체제에서는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만 인용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것과 달리,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단 1명의 재판관의 반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의 재판관 중 2명은 진보 성향으로, 나머지 4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박선영 전 의원의 제부가 포함되어있기도 합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헌재가 완전체인 9인 체제로 결론 내지 않으면 향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의 탄핵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AFP, 로이터, CNN 등 주요 외신이 이를 긴급뉴스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는 대한민국의 탄핵 관련 검색어가 1위를 차지하고 국회 상황을 생중계하는 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이 10만명 이상 모이는 등 한국 정치에 주목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온 대한민국의 탄핵. 여러 가지 이슈들로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확정된다면 우리는 내년 상반기중 대선을 치루겠지만,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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