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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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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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두 번째 노벨상이라는 점과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유명한 저서 중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에서 주인공 영혜는 어떤 꿈을 꾸고 그 이후로는 육식을 통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책에 나온 사례처럼,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이혼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이혼 가능 여부

사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법에서 정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 조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문을 살펴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우리 법원은 이것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화로간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5. 12. 23. 2005므1689).”


즉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에서는 정신질환 그 자체의 여부가 아니라 혼인 지속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부중 한명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그 질환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준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것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유책배유자가 스스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신경정신과를 방문했다면

배우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한다면 모를까, 스스로 정신질환을 충분히 이해하여 병원의 진료를 보는 것으로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병원에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보이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때​

첫 번째로는 배우자가 갖고 있는 증상의 회복가능성을 먼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호전될 여지가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단기간에 치료되기 어렵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상의 정도를 짚어봐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경미하거나 과거에만 그 증상이 있었다면 이혼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심각하여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족 구성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준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를 살펴보면 정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과다한 치료비가 지출되거나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데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만약 부부중 한명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때, 다른 배우자가 그 요구를 거부한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간의 이혼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법정사유만 있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거부해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민법 제 840조의 법정 이혼사유로 인정이 돼야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배우자의 정신질환 증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모으고 이상 행동시 녹취등을 해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개인 혼자서 증명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건일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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