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대마초 구입·흡연했다가 갑작스레 적발된 사건–기소유예
1년 전 대마초 구입·흡연했다가 갑작스레 적발된 사건–기소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1년 전 대마초 구입·흡연했다가 갑작스레 적발된 사건–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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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 의뢰인과의 상담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 적절한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자료와 함께

-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반성 및 갱생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스스로의 반성 및 갱생의지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률사무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의 선도에 적극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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