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전액 지급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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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전액 지급받은 성공사례 

오아영 변호사

과거양육비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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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소송을 진행해 본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양육권소송을 진행해야 좋은지 알려드릴테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분할과 더불어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법적으로 다툼을 벌이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처럼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되어야 하기에 양육권소송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부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육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법원이 규정해 놓은 양육권자 기준에 부합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로 지정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소송, 양육권자 기준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이혼 후에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쉬운 사람을 선정합니다.

 

더불어 최대한 이혼 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의 경우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중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인 만큼, 이혼 후에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땐 (1). 자녀의 성별과나이, (2).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3).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4) 자녀의 친밀도, (5)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위해 면접조사나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하는 상황도 발생하기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양육권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여 양육권자로 지정 받으려면 법원에서 명시한 기준에 자신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소송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먼저 양육권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자신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업주부도 법원이 규정한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 받을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선 안됩니다.

 

실제로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경제적인 능력은 아빠가 더 있지만 가정폭력 또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엄마 쪽이 양육권자로 지정 받는 사례도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 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상대방보다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양육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양육권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유를 소송 전부터 수집해야 되지만 일반인 분들이 홀로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여 양육권자로 지정 받으려면 관련 사건의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혼 후 전 남편이 양육비를 1년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해 오아영 변호사

 

찾아주셨습니다.

 

2. 로아시스의 사건 해결

 

저는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이행명령을 통해

 

청구하고, 전 남편의 직장에 대하여 직접 양육비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거 양육비 이행명령

 

및 장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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