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 사망 이후 6명의 딸들이 모친과 아들 2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모친과 아들 2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진행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결과 딸들도 이미 부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아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딸들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해 주지 않아 모친과 아들 2명이 위 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신청인들인 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결과 딸들이 모친과 아들 2명에게 반환받을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나고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본안소송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 서류를 보면 딸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결과 딸들에게 반환할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아 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가처분결정의 피보존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해당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