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가 기각되었을때 부동산에 해둔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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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가 기각되었을때 부동산에 해둔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청구가 기각되었을때 부동산에 해둔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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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 사망 이후 6명의 딸들이 모친과 아들 2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모친과 아들 2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진행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결과 딸들도 이미 부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아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딸들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해 주지 않아 모친과 아들 2명이 위 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신청인들인 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결과 딸들이 모친과 아들 2명에게 반환받을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나고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본안소송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 서류를 보면 딸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결과 딸들에게 반환할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아 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가처분결정의 피보존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해당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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