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대출 사기 혐의 대응은?
명의도용대출 사기 혐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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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대출 사기 혐의 대응은? 

박성현 변호사

제삼자, 타인의 통장이나 계좌 등을 절취한다거나 대여하며 대포통장 등으로 이용하며 불법적인 경로로 주로 사용되며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액을 입금 받는 통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 조직의 주된 수법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늘어나며 피해 역시 커져 통장 개설까지의 절차가 더욱 어렵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돈세탁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공급해줄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억울한 입장이라 하여도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을 때 얼굴도 대면한 적 없는 상황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요구한다면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법은 취직이나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사람을 유인하여 범행에 필요한 것을 수급할 목적으로 접근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상황이면 자기 자신도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 계좌가 정지되며 경찰에 적발되고 난 다음에서야 사태를 인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수사 기관이 여러분을 봤을 때 공범인지 명확하게 가려내기 어려울뿐더러, 현재 법무부는 이러한 수법으로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므로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신고접수, 계좌를 정지시킨 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의도용대출 혐의 대응방안은?

가장 먼저, 피싱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정황이 보인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애초에 피싱 조직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최근 무엇이든 비대면 진행이 대중화되며 좋은 점도 있지만, 타인의 본인인 척 행세하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돈을 빌리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직접 빌린 게 아니더라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조속하게 현 상황에 대해 판단한 뒤, 가해자에게 형사고소와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만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법원이 본인에게 적법한 채무가 있었는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채무에 관한 책임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억울한 입장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이를 법리적으로 잘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측에서 본 사안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는다면 어떠한 민사상 책임이 따라오지 않아 매우 중요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계약에서 신청서와 같은 서류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이나 송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항에 따라 포함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명의도용대출 사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금을 빌려달라는 신청서가 전사문서법이 규정하는 사항이 전자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아 효력에 관해 민법과 다른 법리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는 실정입니다.

전자문서법 제7조 2항에서는 비대면 문서가 작성자가 직접 쓴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로 합의를 한 절차를 따르게 될 경우, 쓴 사람이나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수신자가 작성자 혹은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였음을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의해 포함이 된 의사표현을 작성자의 것으로 보기에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위 법령에서 말하는 문서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이 효력에 대해 민법 규정과는 다른 법리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은 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했다면 제삼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본인 역시 책임이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때 본인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기망로 맺어진 거라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인증이나 신청서 등 진행할 때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하게 따져 명의도용대출 사기와 같은 범죄의 적법성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과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이야기를 나눠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 법률적 측면을 고려한 대응방법을 마련하여 신속히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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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실무경험·노하우·최신판례·상황 별 변수예측, 박성현 변호사만의 전략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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