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법률가이드
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배임죄]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김민희 변호사

공소사실의 요지 - 「업무상배임」으로 공소제기

피고인은 부산 모처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1은 2018년 5월경부터 A 회사에 뉴그랜버드 버스('이 사건 제1버스')를 지입하기로 계약한 지입차주이며, 피해자 2는 2018년 7월경부터 A 회사에 뉴그랜버드 버스('이 사건 제2버스')를 지입하기로 계약한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A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지입받은 이 사건 각 버스를 명목상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버스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2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2버스에 채권에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대출금에 상응하는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9년 7월경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0원을 재차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1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버스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유용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대출금에 상응하는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A 회사는 이 사건 제2버스를 매수하여 2015년 4월경 그 명의로 등록하고, 이 사건 제1버스를 매수하여 2016년 1월경 그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해자 1은 2018년 5월경 이 사건 제1버스를, 피해자 2는 2018년 7월경 이 사건 제2버스를 A 회사로부터 각 매수하면서 A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를 A 회사로 각 지입하고, 피해자들은 A 회사에 버스 매매대금으로 각 총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3,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에, 나머지 대금은 60개월간 할부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피해자 2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제2버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9년 7월경 피해자 1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버스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으로 다시 대출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들은 A 회사에 위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할부대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1심과 2심의 판단 - 유죄

관련 법리

이른바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버스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계약의 성질상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근저당채무 변제가 지체될 경우 이 사건 각 버스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들이 거액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재산권 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파기, 무죄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게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피해자들은 A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매매계약 및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통상의 계약관계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버스를 피해자의 재산으로 보호 또는 관리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