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해결사례
사기/공갈금융/보험

[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서지원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내용

피의자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액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내고, 자신 계좌의 현금카드 1장을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본 사무소에서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계좌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현금카드를 교부했으며 이후 그 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였고, 위 대출약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등을 들어 피의자가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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