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회복으로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남매지간으로 부친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2남2녀의 자녀들에게 각 2억원씩 나누어 주기로 하여 딸들에게는 2억원을 나누어 주면서 딸의 요청으로 딸과 사위 손자녀들 명의로 합계 2억씩을 별도의 통장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친 사망 이후 딸들은 채무자인 남동생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4억원을 부친이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몰래 인출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채권자인 딸들은 남동생의 은행계좌에 가압류를 하였고, 남동생인 채무자는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가압류이의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채무자인 남동생이 부친의 지시에 따라 부친의 예금에서 인출한 4억원에 대하여 부친 사망 이후 이를 채무자가 몰래 인출한 것으로 보아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② 딸인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위 4억원은 부친이 아들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딸들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채권자가 부친 생전에 2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친이 아들들에게도 2억원씩 증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가 부친의 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4억원은 몰래 인출한 것이 아니라 부친이 아들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채권자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채무자가 인출하여 가져간 합계 4억원을 부친이 아들들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아들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되어어야 하고, 딸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서, 남동생인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딸들인 채권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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