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언대용신탁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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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유언대용신탁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유언대용신탁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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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유일한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불과 40여 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채무자)의 배우자(며느리)에게 유언대용신탁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망인의 차남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후 위 사실을 알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가 제기되자 위 유언대용수탁자인 장남의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위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인 채무자 앞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한 경우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자가 망인 사후 이를 수익자인 장남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종전에 수탁자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였지만, 수탁자가 이를 자신의 남편인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인 채권자가 장남인 채무를 상대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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