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종중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손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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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종중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손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이 종중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손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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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부친이 종중으로 명의신탁해둔 부동산을 장손인 조카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인 망인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종친회의 명의로 해두고 직접 사용, 수익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고 종친회는 망인의 손자로 장손인 피고가 회장으로 있었는데, 피고가 회장으로 있을 당시 종친회 명의로 되어있던 토지들에 대해서 원래 소유자로 반환한다는 취지의 종친회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래 소유자인 망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명의로 망인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조카인 피고가 갑자기 망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무효라고 다투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이 종친회 명의로 등기해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하여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

② 종친회에서 원고들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원고들이 종치회 결의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종친회를 대위하여 피곧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망인이 종친회 명의로 등기해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권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드는 증거만으로는 종친회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기한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제3자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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