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채권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피상속인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상속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틈에 채무자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채권자가 증여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증여 무효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로 하고, 우선 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당 증여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유류분이 침해가 되었는지, 즉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소명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채권자가 주장하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및 채무자가 증여받은 특별수익 재산의 가액, 채권자의 유류분부족액 등을 산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채권자가 가처분을 하는 대상 부동산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분명하므로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 중 채권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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