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께서 사망전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미리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의 채권자를 주장하는 회사가 상속인인 자녀를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사건입니다.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가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 채무자에게 가압류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친이 사망후에 부친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2) 부친 사후에 상속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분할받기도 전인데,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참조).는 이유로 이의를 받아들여서 기존의 가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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