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을 이미 받은 원고들이 대습상속인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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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을 이미 받은 원고들이 대습상속인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사건
해결사례
상속

특별수익을 이미 받은 원고들이 대습상속인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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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부친인 망인이 사망하고, 먼저 사망한 장남의 대습상속인인 피고들(배우자, 조카)이 망인으로부터 많은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 중 1인은 심지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있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을 것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자, 원고들은 피고들의 증여세를 대납하였다는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오히려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과 원고들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들이 확인되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 중 일부 전, 임야가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한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는 누구인지

망인의 배우자(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특별한 부양, 기여의 대가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유류분을 청구하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의 증여세를 대납하였음을 이유로 구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들이 민법 제1008조의3의 금양임야 및 묘토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잔디 및 수목이 식재되어 외부와 경계를 이루면서 관리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금양임야로 판단하였고,

다만, 제사주재자의 경우, 달리 협의로 정해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차남인 원고가 아닌 장손인 소외인을 제사주재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협의가 없는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 사건은 이 판결 이전 사안입니다)

망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현금의 경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고,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게 되면 공동상속인간의 형평을 해친다는 이유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도중에 오히려 다른 원고들의 특별수익이 확인되었는바,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중 1인의 구상금 청구의 경우, 해당 원고의 출재가 인정되는 부분만이 인용되었고,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원고가 망인의 상속예금을 인출하여 세금을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문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제가 받아본 여러 판결중에서 매우 뛰어난 판결문 중 하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법관의 훌륭한 판결문을 받으면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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