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에서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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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에서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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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에서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산정 방법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법원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분쟁 관련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같은 상속분쟁 관련 소송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하고, 각 상속인들이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공평한 재산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일반적으로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상속소송에서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의 의미]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은 이미 증여받은 재산만큼 남아 있는 상속 재산에서는 덜 분배받고,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적게 증여받거나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은 상대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을 더 많이 분배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 생전에 해당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특별수익 가액 산정)는 위 상속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상속분의 선급으로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증여 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수익 가액 산정방법]

보통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은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경우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경우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주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상속개시 시점)에서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는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10억원으로 상승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10억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여 해당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상속개시시)에서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피상속인이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하여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해당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면서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을 해당 상속인이 부담하여 해당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매수대금(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매수대금(현금 가액)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피상속인이 매수대금 일부를 부담하여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매수대금(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부담한 매수대금(현금)을​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한다.


[현금증여에 대한 특별수익 산정]

피상속인이 생전에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현금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오래전에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 증여받은 현금의 실질가치를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해당 상속인이 증여받은 현금가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율"을 반영한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GDP디플레이터 지수’를 반영한 가액을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GDP디플레이터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하여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른 수치를 적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한국은행 발행 GDP디플레이터 지수]

즉, 해당 상속인이 2016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이후 피상속인이 2023년에 사망한 경우라면,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1억원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 당시인 2023년까지의 물가변동율 즉 위 "GDP디플레이터지수"를 적용하게 되면, 1억원 × 112.066(2023년 지수) ÷ 101.986(2016년 지수) = 109,883,709원이므로, 109,883,709원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처분한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 산정]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시가(감정평가가액)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수익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을 해당 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해당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도 아니고 그 형태도 변경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중간에 처분(수용 포함)한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가액(수용보상금 가액)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GDP디플레이터 지수 적용)을 반영한 가액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피상속인이 증여한 부동산이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처분당시의 가액(매매가액,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까지 물가상승율을 반영(GDP디플레이터지수 적용)한 가액특별수익 가액

이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문제는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상속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위와 같은 특별수익 산정 방법을 잘 적용하여야만 정확한 특별수익 가액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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