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부친이 사망하시고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이 사망하셨는데, 이럴 경우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내용]
의뢰인은 2남 2녀의 장녀로서, 부친께서는 생전에 2명의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신 상태에서 별다른 유언없이 1년 전에 부친께서 사망하셨고, 부친 명의로는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시골 집과 예금 일부를 남기셨는데, 딸들이 아들들은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았으니 부친 명의의 시골집은 딸들이 상속받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지만, 아들들이 반대하여 상속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모친께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모친 사망 이후 모친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친께서도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아들들에게 증여하시고, 일부 예금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딸들이 아들들을 상대로 부친의 상속재산과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이 부친(제1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친(제2피상속인)이 사망하시어,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을 동시에 상속하는 경우를 “수차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차상속’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먼저 사망하신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분할을 한 이후 다시 별도로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송 절차입니다.
즉,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는 모친도 공동상속인이므로 모친이 분할받을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진 이후에 그러한 모친이 분할받은 구체적상속분을 포한한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끝난 이후에 별도로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차상속’의 경우에, 부친과 모친의 사망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별도로 구분하여 진행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차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원으로서는 각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별로 각각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심판절차에서 심리하되, 각 피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22. 7. 27.자 2021브2171(본심판), 2172(반심판), 2173(병합) 결정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12조, 제1013조, 제269조와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차상속이 발생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복수의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꺼번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각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별로 각각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수차상속"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각 피상속인의 상속 관계별로 각각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이 궁극적으로 모두 동일하고, 피상속인들의 사망 시점이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으며, 피상속인 망 I의 고유한 상속재산이 없고 오로지 피상속인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만이 피상속인 망 I의 상속에 따른 분할대상이 되는바, 피상속인별로 구분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피상속인들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동시에 판단한다.” 라고 판시(서울가정법원 2024. 4. 3.자 2022느합1013, 2022느합1455 심판)하여,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심판결정에 따르면, 제1피상속인(위 사례에서 부친)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2피상속인(위 사례의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인 개시된 ‘수차상속’의 경우에 제1피상속인과 제2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나의 심판절차에서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① 부친과 모친부친(제1피상속인)과 모친(제2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부친과 모친이 사망한 시기가 1~3년 정도 차이가 난다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차이가 난다면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② 부친과 모친의 공동상속인들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즉, 부친과 모친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야 하고, 만약 공동상속인들 중 이부형제나 이복형제가 있다면 부친과 모친의 상속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③ 피상속인별로 구분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실익이 없어야 합니다.
즉, 나중에 사망한 모친(제2피상속인)의 재산이 별도로 없고, 부친(제1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모친이 분할받는 구체적상속분이 모친(제2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부친의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인 경우에 이를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할할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하나의 심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① 부친이 사망한 이후 채 1년이 지나기 전에 모친이 사망한 경우로서 각 사망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② 부친과 모친의 공동상속인은 2남 2녀의 자녀들로서 동일한 공동상속인들이고, ③ 나중에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은 일부 예금 뿐이므로 모친이 부친의 상속재산인 시골집을 분할받을 지분이 모친의 상속재산이므로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하나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부친이 남긴 시골집과 일부 예금은 초과특별수익자들인 아들들을 제외하고, 모친이 3/7지분을, 딸들이 각 2/7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위와 같이 모친이 분할받은 지분인 3/7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친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아들들을 제외하고 딸들이 각 1/2지분씩(3/14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은 딸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처럼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이 사망한 경우라도 위와 같이 하나의 심판절차에서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면,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하나의 심판절차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수차상속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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