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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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해결사례
상속

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상속재산분할심판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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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그 명의를 피상속인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은 생전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후에는 속기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준다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 및 이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내용의 서류도 작성하여 그 위에 지장을 날인 하였습니다.

이후 위 아파트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제1심에서 별도로 기여분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라는 내용의 분할심판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제1심 결정에 항고(상소)하는 한편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 내지 사인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공동상속인들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아파트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속재산분할심판 제2심은 사건은 진행을 잠시 중단하고 있었고, 위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심문기일이 지정되면서 제2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증 내지 사인증여가 있은 경우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 명의 재산에 관하여 유증 내지 사인증여가 있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제1심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한 결정으로서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2심 재판부께서는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하셨고 제2심 재판부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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