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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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상속재산분할심판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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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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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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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그 명의를 피상속인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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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은 생전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후에는 속기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준다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 및 이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내용의 서류도 작성하여 그 위에 지장을 날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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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위 아파트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제1심에서 별도로 기여분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라는 내용의 분할심판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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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제1심 결정에 항고(상소)하는 한편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 내지 사인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공동상속인들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아파트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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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와 같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속재산분할심판 제2심은 사건은 진행을 잠시 중단하고 있었고, 위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심문기일이 지정되면서 제2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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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내지 사인증여가 있은 경우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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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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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재산에 관하여 유증 내지 사인증여가 있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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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제1심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한 결정으로서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2심 재판부께서는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하셨고 제2심 재판부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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