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명의 예금 부동산이 부친 차명재산으로 부당이득반환 대상여부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장남 명의 예금 부동산이 부친 차명재산으로 부당이득반환 대상여부
해결사례
상속

장남 명의 예금 부동산이 부친 차명재산으로 부당이득반환 대상여부 

박정식 변호사

.

서****

장남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부친의 차명 상속재산으로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친인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부친에게 차명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게 되었고, 특히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실상은 부친의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반환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결국 부친의 상속인들 중인 한명인 원고는 먼저 사망한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부친의 차명예금,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

① 장남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이 망인과 원고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인지 여부

② 장남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망인과 원고가 관리하던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

① 장남 명의의 예금계좌가 상속인들중 한명인 원고의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

② 상속인들중 다른 자녀들이 원고를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를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하였지만, 상속인 중 1인의 증언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