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명의 예금 부동산이 부친 차명재산으로 부당이득반환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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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명의 예금 부동산이 부친 차명재산으로 부당이득반환 대상여부
해결사례
상속

장남 명의 예금 부동산이 부친 차명재산으로 부당이득반환 대상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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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남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부친의 차명 상속재산으로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인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부친에게 차명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게 되었고, 특히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실상은 부친의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반환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부친의 상속인들 중인 한명인 원고는 먼저 사망한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부친의 차명예금,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장남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이 망인과 원고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인지 여부

② 장남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망인과 원고가 관리하던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장남 명의의 예금계좌가 상속인들중 한명인 원고의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상속인들중 다른 자녀들이 원고를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를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하였지만, 상속인 중 1인의 증언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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