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소송에서 부정행위(불륜, 상간)를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확실하다면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대부분 인정됩니다.
1. 시작
의뢰인(피고, 상간녀)는 유부남과 교제했다가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아내)는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남편의 자백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원고의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불륜으로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니, 원고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원고 남편이 피고의 집에 수시로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원고 남편이 자녀에게 피고와의 교제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 또한 친동생에게 "헤어지겠다" 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피고가 원고 남편과 교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앞에서도 끝까지 불륜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면 위자료가 이만큼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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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