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PC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보낸 혐의로 고소당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도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결정합니다.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합니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화면을 캡쳐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동료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정식재판 판결에서는 약식명령에서 나온 벌금 50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액된 벌금 300만 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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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