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을 상속인들 개별소유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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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을 상속인들 개별소유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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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을 상속인들 개별소유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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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상속인의 상속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1남 4녀 중 4녀이고, 부친 사망 이후 언니들과 막내 남동생을 상대로 부친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아들인 남동생은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부친의 남은 재산은 막내 남동생을 제외하고 4명의 자매들이 분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동생은 자신이 증여받은 임야는 선친의 분묘가 있는 선산의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이는 금양임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녀와 차녀는 부친의 남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각 부동산을 지분을 소유하는 것보다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선산의 일부를 금양임야로 보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분할대산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인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지 않고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선친의 분묘가 있는 선산의 일부를 증여한 것은 아들에게 선친들의 분묘를 잘 봉양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금양임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본의 선급으로 보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현물분할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각 상속인별로 그 차액을 산정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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