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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가 망인채무를 단독승계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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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가 망인채무를 단독승계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공제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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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유자가 망인의 채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채무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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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피고에게 망인 재산의 대부분을 유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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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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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망인의 유증재산 중 특허권은 피고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하고 위 특허권을 반환하여야 하더라도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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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명의로 취득하게 해준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의 특별수익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 매수대금이라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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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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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증재산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거의 남지 않았고, 수유자가 위 특허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특허권의 가치평가 및 그 반환방법

나. 망인이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대상

다.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채무상당액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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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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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고등법원은, 수유자인 피고가 유증재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은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특허권의 가액으로 산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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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특허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은 판결선고일 기준으로도 불과 수일밖에 남지 않았는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가액의 반환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 망인이 피고 명의로 취득케 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은 위 부동산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망인이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었던 대상이 무엇인지 등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부동산을 둘러싼 사용 및 그 이익의 귀속현황에 의할 때 망인이 직접 위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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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이 부분 특별수익은 부동산 매수자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가 망인의 상속채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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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이상(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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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위 주장을 ‘상속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것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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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피고 또는 피고 인수참가인이 망인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라.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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