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가 망인의 채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채무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피고에게 망인 재산의 대부분을 유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유증재산 중 특허권은 피고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하고 위 특허권을 반환하여야 하더라도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망인이 피고 명의로 취득하게 해준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의 특별수익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 매수대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 유증재산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거의 남지 않았고, 수유자가 위 특허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특허권의 가치평가 및 그 반환방법
나. 망인이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대상
다.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채무상당액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 서울고등법원은, 수유자인 피고가 유증재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은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특허권의 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위 특허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은 판결선고일 기준으로도 불과 수일밖에 남지 않았는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가액의 반환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 망인이 피고 명의로 취득케 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은 위 부동산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망인이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었던 대상이 무엇인지 등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부동산을 둘러싼 사용 및 그 이익의 귀속현황에 의할 때 망인이 직접 위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이 부분 특별수익은 부동산 매수자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피고가 망인의 상속채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이상(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상속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것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설령 피고 또는 피고 인수참가인이 망인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라.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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