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부친과 함께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부친이 증여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형제자매로서 부친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입니다. 신청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들도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상속인 사망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견이 생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남인 신청인이 동생들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하여 회사설립 당시 주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시의 주식가격으로 특별수익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② 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딸이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한 것에 대하여 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회사설립 당시부터 신청인이 30% 피신청인들이 각 15%씩 보유하게 되었다면, 위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각 주식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간 금액 중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딸이 임의적으로 가져간 금액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딸이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한 기간이 불과 2~3년 정도인 점으로 보아 자녀의 부양의무를 넘어 선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려워 딸의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신청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금융재산은 1/3씩 분할하고, 신청인이 부동산 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가액을 피신청인들에게 각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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