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매매계약 체결 직후 사망하였을 경우 곧바로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배우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의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소통이 되지 않아 상속인들과 공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매도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문제가 발생하여 상속등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던 공동매도인은 상속인들이 처리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인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동산 공유자였던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수령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한 이후에 매도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유효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를 인용하여, 상속인들과 공유자는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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