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후 이복형제가 상속인 자격을 얻기 위해 인지청구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부친 사망후 이복형제가 상속인 자격을 얻기 위해 인지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 사망후 이복형제가 상속인 자격을 얻기 위해 인지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친인 망인이 사망하고, 원고는 자신이 망인이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임을 주장하면서 검사를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게 되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망인의 다른 자녀는 원고의 인지청구의 소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하여 이 사건에 보조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다른 형제의 유전자가 동일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긍정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

①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이 제반 상황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유전자 검사결과, 원고와 망인의 다른 자녀의 유전자가 동일한 아버지의 것임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긍정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

① 원고가 출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부친인 망인이 원고 출생 후 지속적으로 원고와 교류하였고, 원고의 결혼식 등에도 아버지로서 참석한 사실, 다른 자녀들이 원고의 인지청구를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② 유전자 검사결과의 경우 직접적인 판결의 이유로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