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인 망인이 사망하고, 원고는 자신이 망인이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임을 주장하면서 검사를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하게 되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의 다른 자녀는 원고의 인지청구의 소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하여 이 사건에 보조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다른 형제의 유전자가 동일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긍정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이 제반 상황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유전자 검사결과, 원고와 망인의 다른 자녀의 유전자가 동일한 아버지의 것임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긍정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가 출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부친인 망인이 원고 출생 후 지속적으로 원고와 교류하였고, 원고의 결혼식 등에도 아버지로서 참석한 사실, 다른 자녀들이 원고의 인지청구를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② 유전자 검사결과의 경우 직접적인 판결의 이유로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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