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청구인, 사망한 피상속인의 아들의 배우자 및 손자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거주하고 있던 주택, 그 외 부동산, 은행예금이 존재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 중 일부를 인출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상속포기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명의로 상속포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상속포기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포기 신고에 대한 법원의 수리심판이 있은 후 상속포기 취소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② 상속포기의 수리심판이 있다고 하여서 포기의 유·무효가 종국적으로 확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 제76조는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는 제75조 제3항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포기의 무효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취소에 관한 총칙규정이 적용됨에 비추어 그보다 흠이 중한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하자(착오, 사기, 강박 등)가 있을 때에 이를 총칙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 또한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상속포기의 수리심판이 있다고 하여서 포기의 유효·무효가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상속포기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을 때 선결문제나 포기무효 확인의 소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문제”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고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후에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기도 한 사람으로서 상속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 취소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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