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명의로 해둔 상속부동산을 나중에 동생이 돌려주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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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명의로 해둔 상속부동산을 나중에 동생이 돌려주지 않은 사건
해결사례
상속

조카 명의로 해둔 상속부동산을 나중에 동생이 돌려주지 않은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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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모친과는 친자매지간이고,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남편과의 이혼시에 재산분할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동생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잠시 옮겨놓기로 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되어 원고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의 모친(원고의 동생)은 원고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증여한 것이고, 또한 피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해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남편과의 이혼에 대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의 명의로 이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적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이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등기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매월 일정금을 지급해 오고, 원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 준 것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반대급부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가 단지 남편과의 이혼을 대비하여 명의만 잠시 옮겨놓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표시된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가 동생의 아들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의 주장자체에서도 원고에게 반대급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실질적인 증여의사가 없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판단하였습니다.

③ 피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매월 일정금을 지급한 것과 아파트를 매수하여 준 것은 피고의 돈이 아니므로 이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반대급부로 볼 수 없어,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등기절차가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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