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설립한 회사의 신주발행이 적법한 신주인지 문제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피상속인이 설립한 회사의 신주발행이 적법한 신주인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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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설립한 회사의 신주발행이 적법한 신주인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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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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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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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생전에 채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본인이 설립한 채무자 회사에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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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이복자녀들로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장남이 피상속인이 만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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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알수 없는 다른 이복형제들이 장남이 차지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설립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장남이 마음대로 발행한 신주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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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주발행이 유효해 지게되면, 다른 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회계장부열람청구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신주발행효력유무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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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주발행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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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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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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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면서 신문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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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의 사내이사들이 공동상속인인 채권자들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 온 사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쉽게 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신주발행유지청구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문공고만을 하여 해당 신문이 발행되는 곳과 전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주발행 사실을 알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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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는 채권자들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현 경영진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상법 소정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2) 실체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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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1,05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제3자로부터는 250만 원을 출자받은 것 뿐인바, 이러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를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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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이르기 전까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경영진 사이의 법적 분쟁의 경과, 그 내용, 신주발행 시점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채권자들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채무자 경영진의 회사 운영이나 재산 처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제3자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점, 기존 주주들 4명 모두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채무자가 발행한 주식이 가족 외의 제3자에게 양도된 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서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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