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설립한 회사의 신주발행이 적법한 신주인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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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설립한 회사의 신주발행이 적법한 신주인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설립한 회사의 신주발행이 적법한 신주인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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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채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본인이 설립한 채무자 회사에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망인은 이복자녀들로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장남이 피상속인이 만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알수 없는 다른 이복형제들이 장남이 차지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설립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장남이 마음대로 발행한 신주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신주발행이 유효해 지게되면, 다른 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회계장부열람청구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신주발행효력유무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절차적 하자

채무자는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면서 신문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사내이사들이 공동상속인인 채권자들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 온 사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쉽게 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신주발행유지청구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문공고만을 하여 해당 신문이 발행되는 곳과 전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주발행 사실을 알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들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현 경영진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상법 소정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2) 실체적 하자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1,05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제3자로부터는 250만 원을 출자받은 것 뿐인바, 이러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를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이르기 전까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경영진 사이의 법적 분쟁의 경과, 그 내용, 신주발행 시점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채권자들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채무자 경영진의 회사 운영이나 재산 처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제3자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점, 기존 주주들 4명 모두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채무자가 발행한 주식이 가족 외의 제3자에게 양도된 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서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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