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오래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임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간 것이 무효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위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본안 소송 진행 도중에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도중에 채무자(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건의 진행 방향
② 채권자(원고)들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한 경우, 채무자의 이의 기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본안 소송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기간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자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② 채권자들은 본안소송에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지만,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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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