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과 관련하여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한 문서로 인한 약정금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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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

상속분할과 관련하여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한 문서로 인한 약정금청구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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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이어져오고 있었고,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재산상속의 과정에서 2차례 협의서가 작성된 바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병환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하여 빼돌린 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가 빼돌린 재산으로 피고의 자녀 명의로 명의신탁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찾아와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취지의 문건에 사인을 받아갔고, 이 문건을 합의서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소송에 대해 피고는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상속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인을 받아간 문건이 합의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원고의 약정금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의 강요로 작성되어 피고의 사인의 효력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반소가 상속재산분할청구여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반소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차례 재산상속과 협의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의 정황에 미루어 원고의 강요로 피고가 사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③ 피고의 반소 내용은 통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구분되는 일종의 채권양도 약정에 관한 부분이어서 상속재산분할청구로 보기 어렵고,

④ 1차 협의서, 2차 협의서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부 정산받을 금원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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