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은 재산을 장남에게 2/3지분, 차녀에게 1/3지분만큼 유증하는 유언을 남기시고 사망하였고, 1년 정도 지난 후 부친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대습상속인들인 장녀의 남편과 자녀들, 차남의 배우자가 모친이 장남과 차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유류분산정기초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이유로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중 자신들의 상속분까지 합하여 유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장남은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장남에게 모두 양도한다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장남이 부친의 유일한 재산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모두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차녀는 장남을 상대로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① 사망한 부친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고 단지 모친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장남이 전부 양도받았다면 장남이 양도받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반환 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장남이 양도받은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장남이 별도의 재산을 취득한 것이 없음에도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부친이 사망한지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장녀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부친이 장남과 사이에서 작성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장남에게 전부 양도되었고, 부친의 재산은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일한 재산이므로 장남이 부친의 생전에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상황이므로 장남이 양도받은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장남이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유류분 소송에서 장남이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관련소송 원고들이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하여 장남에게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장남은 양도받은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장남이 무상으로 양도받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친이 사망한지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지만,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장남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관련소송에서 장남이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남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장남이 차녀에게 부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따른 유류분부족액 중 다른 자녀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이 났고 쌍방이 이에 이의하지 않아서 조정내용대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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