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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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별거,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안소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결혼 후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가 서로 떨어져 지내며 자연스럽게 소통이 끊기고, 결국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혼인파탄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장기별거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으며, 별거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들이 위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며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동거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 따라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후에도 관계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장기별거 그 자체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별거의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파탄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별거만으로 이혼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장기별거로 인해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우, 배우자가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연락이 두절 된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는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국제이혼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장기별거로 인해 상대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별거로 인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을 포기하고 계신 경우라면,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별거 이혼 소송의 경우,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별거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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