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이유] 욕실 훔쳐보고 찾아와 현관문 두드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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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이유] 욕실 훔쳐보고 찾아와 현관문 두드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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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이유] 욕실 훔쳐보고 찾아와 현관문 두드린 남성 

이동규 변호사

일면식 없는 남성이 집에 찾아와 30분 동안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 남성은 체포 당시, 옆 아파트 옥상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훔쳐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며 “사람이 눈이 있고 창문이 열려있으면 샤워하든 뭘 하든 보라고 있는거고 시선이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합의를 종용하다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경찰 조사 후 단순 주거침입죄만 적용하여 검찰로 송치되었고, 또 검찰에서 기소 유예로 마무리되었다고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왜 기소 유예로 마무리되었을까요? 강간죄나 기타 다른 죄목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은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 즉 계단과 복도 등도 주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건물 사용인이 아님에도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예비죄 적용

강간 예비죄란 강간을 하려고 예비하거나 음모하는 죄입니다. 2020년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그런데 체포 당시 경찰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고 발언해 성폭행의 의도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소유예는 무죄판결?

주거침입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결국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어 논란과 분노가 일고 있는데요. 기소유예란 무죄 선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어떠한 사정이 인정되어 기소를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이며 병원에 입원했고, 주거침입을 하기는 했지만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는 것 외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가 비교적 작다고 생각되어 기소를 유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찾아온다면 스토킹 처벌 가능할까

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범죄였지만,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발전한 사례가 많아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신고하게 되면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의 직권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다시 한번 주거에 침입하여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때는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는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문성 있는 도움을 받아야 하며, 가해자가 기소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법리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혼자서 이런 과정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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