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동창회 모임에서 그날 참석하지 않은 동창에 대해 "**는 사기꾼이다", "**가 **한테서 투자금을 받아 떼먹었으니 조심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의뢰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된 경위를 따져 보았을 때 허위의 인식이 없었던 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위와 같은 변론 내용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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