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외자 논쟁] 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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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외자 논쟁] 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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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외자 논쟁] 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이동규 변호사

부의 결정은 재혼한 여자가 전혼 종료 후 300일 이내이면서 동시에 재혼 성립의 날부터 200일을 경과한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하여 그 자녀가 전혼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동시에 후혼부의 친생자로도 추정을 받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자녀의 부를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5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용인이혼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로 온라인이 시끄럽죠. 그런데 현재 정우성 씨는 아이의 생부임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향후 정우성 씨가 아이를 인지한다면 정우성 씨와 아이의 친모인 모델 문가비 씨가 혼인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정우성 씨의 친자로써 법률적인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우성 씨와 아이는 생물학적 부자관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아이는 법률 상의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외자라도 출생한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혼한 여자가 단기간에 재혼하여 자녀의 친부가 전혼부와 후혼부가 경합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법원의 부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결정의 의의 및 성질

  1. 혼인관계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자로 추정(민법 제844조 제2항)

  2. 재혼 성립 후 200일이 지난 뒤이고 전혼 종료 후 300일이 지난 뒤 출생한 자는 재혼 중에 포태한 후혼부의 친생자로 추정

  3. 재혼 성립 후 200일 이내이고 전혼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전혼 중에 포태한 전혼부의 친생자로 추정

​그러나 전혼 종료 후 300일 이내이고 재혼 성립 후 200일이 지난 뒤에 출생한 자는 전혼부의 친생자로도 추정되고 후혼부의 친생자로도 추정되어 친생추정이 경합하게 됩니다.

원고적격

이 경우 부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를 정하는 소는 자, 모, 모의 배우자 또는 모의 전배우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이 때 “전배우자”는 친생추정을 받는 전혼의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피고적격

누가 소의 원고인가에 따라 피고적격자가 달라집니다.

즉,

  • 자녀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모의 배우자 및 모의 전배우자

  • 모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전배우자

  • 모의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및 그 전배우자

  • 모의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 및 그 배우자

​각각 피고적격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제3항).

가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소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피고가 복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들 사이의 관계는 고유필요적 공동입니다.

​다만 상대방으로 될 자 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소송 관할

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며,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부의 결정방법

가정법원은 부를 정하는 소의 심리를 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경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체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종국적 판단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통한 과학적인 검사에 의하여서도 모의 배우자와 전배우자 중 누가 자녀의 친생부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둘다 친생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의하여 가장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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