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의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5개월 뒤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1년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음주음전 3진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대응
두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진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음주 운전은 법정구속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집안 사정등의 이유로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여보고자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의거 처벌을 받은 사건은 2021년11월25일자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무효가 된 조항의 적용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것은 이 선행 판결은 법리적으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건 판결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이므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 청구를 통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재심이 개시되었고 법률사무소 덕승재의 도움으로 원 판결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 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헌 결정 판결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헌 결정의 효력이 과거 사건에도 미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됩니다.
윤창호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거 가중처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소급해서 미치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된 조문에 의해 처벌받아 확정된 판결이어도 재심청구하루 수 있는지 여부와 재심을 통해 감형되는지 여부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이익한 처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하므로 서울대출신변호사 양주옥정 법률사무소 덕승재의 정석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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