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라고 하면 옷이나 가방, 신발 등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평범하게 의류나 생활용품, 놀이 장난감 등 실생활에서 쓰이는 것들을 주고받는 일만 보이면 좋겠지만 절대로 거래되어서는 안되는 것들이 나와 문제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오프라인 등 그 어떠한 것에도 절대로 거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사람의 성, 마약, 불법촬영물, 아청물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법을 위반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고행위, 구강, 팡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매매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성매매처벌법에서는 금품 또는 재산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광고, 권유, 강요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배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함께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처벌법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금전적인 이익을 가질 목적으로 성교 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한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에 대한 업소를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팔도록 하거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파뜨려 성을 팔게 한 성매매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전, 재산 등의 대가를 얻기 위해 성매매 범행을 범한 점에 대해서 성매매처벌법에서 모두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붙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크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자 사건에 대해 접근하다가 되려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사람이 또 다시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죄를 범한 사건
의뢰인은 약 9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약 3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수익으로 약 5억원 정도를 얻었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성매매처벌법위반 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였고, 의뢰인에게는 동종인 성매매알선죄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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