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이혼·가사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1. 들어가며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 시 세금이 부과되는지 걱정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법한 재산분할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가 10년간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재산분할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거나,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의도치 않게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를 통해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과 과세 여부
(1)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과세 대상 여부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1.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 취득세 부과 대상 아님
2. 과세되지 않는 이유
- 새로운 권리 변동이 아닌 기존 권리의 정산이기 때문
-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성격을 가지므로
-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됨
(3) 판례가 제시한 예외 사유
1. 재산분할이 과대하여 민법상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
2.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혼을 이용하는 경우
- 위장이혼
- 비정상적으로 과대한 재산분할
3. 실질이 증여로 평가되는 경우
[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7 판결]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주의사항]
1. 재산분할 협의서나 판결문에 이전할 재산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실질적인 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3. 재산분할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재산 이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마무리하며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하고 있듯이, 적법한 재산분할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1) 정확한 재산 산정, (2) 분할 비율의 합리적 산정, (3) 원활한 이행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재산분할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이나 세금 문제를 예방하고, 향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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