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부친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이고, 채무자는 피상속인과 재혼자 배우자인데, 피상속인은 생전에 부동산을 모두 재혼배우자인 채무자에게 증여하였고, 피상속인 명의로 일부 예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재혼한 배우자인 채무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유류분이 침해가 되었는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에 대한 소명이 되었는지, 현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②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채권자가 주장하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및 채무자가 증여받은 특별수익 재산의 가액, 채권자의 유류분부족액 등을 산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채권자가 가처분을 하는 대상 부동산은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분명하므로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 중 채권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는 것으로 보고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게 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