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했는지 문제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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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했는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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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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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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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재산을 자녀들인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유증해주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장녀인 채권자는 동생인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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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1심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증은 포괄유증이고, 채무자는 유증을 포기한 바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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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무자는 위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증 재산에 해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자 가처분이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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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는지 여부

②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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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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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제출된 여러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고 특히 본안소송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때 장녀인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더 이상 채권자의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장녀인 채권자의 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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