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동거하면서 모친을 모신 자녀의 기여분 인정여부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2년 동안 동거하면서 모친을 모신 자녀의 기여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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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동거하면서 모친을 모신 자녀의 기여분 인정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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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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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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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후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2년 정도 딸이 모친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이 사망한 사안에서 모친을 모셨다는 이유로 딸이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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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에서 딸은 기존 아파트의 1/3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모친이 처분할때 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못받은 돈이 모친에 대한 기여라고 주장하기도 한 사안입니다.

① 청구인(딸)이 아파트 매각대금 중 모친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과 피상속인(모친)과 2년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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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파트를 매수한 돈을 자녀들(청구인과 상대방)에게 나누어 줄 때 청구인이 상대방보다 적게 받은 경우, 적게 받은 차액을 기여분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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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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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모친(피상속인)과 자녀들(청구인과 상대방) 명의로 1/3지분으로 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처분한 경우 아파트 처분대금을 모친이 거주할 새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돌본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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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부는 청구인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한 금원도 특별수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청구인과 상대방이 1/2씩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심판 결정이 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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