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 사망후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2년 정도 딸이 모친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이 사망한 사안에서 모친을 모셨다는 이유로 딸이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사건에서 딸은 기존 아파트의 1/3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모친이 처분할때 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못받은 돈이 모친에 대한 기여라고 주장하기도 한 사안입니다.
① 청구인(딸)이 아파트 매각대금 중 모친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과 피상속인(모친)과 2년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파트를 매수한 돈을 자녀들(청구인과 상대방)에게 나누어 줄 때 청구인이 상대방보다 적게 받은 경우, 적게 받은 차액을 기여분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모친(피상속인)과 자녀들(청구인과 상대방) 명의로 1/3지분으로 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처분한 경우 아파트 처분대금을 모친이 거주할 새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돌본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재판부는 청구인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한 금원도 특별수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청구인과 상대방이 1/2씩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심판 결정이 난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