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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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망인이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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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2남 1녀의 장남이며, 모친인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와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둘째 며느리와 부동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많은 돈을 인출하여 가져간 딸과 사위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둘째 며느리는 자신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절반 이상의 대금을 자신이 부담하여 매수한 것으로 부담부증여였다고 주장하고, 딸과 사위는 자신들이 인출한 예금은 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의 남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원고의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둘째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동산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액만 둘째 며느리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딸과 사위가 인출한 예금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딸과 사위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의 남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원고의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을 원고의 남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둘째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둘째 며느리가 매수대금의 1/2 정도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둘째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둘째 며느리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③ 딸과 사위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간 금액 중 일부는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만큼은 딸과 사위의 특별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둘째 며느리와 딸, 사위가 원고들에게 유류분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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