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언공증과 다른 유언과의 차이점(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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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언공증과 다른 유언과의 차이점(장,단점)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유언무효확인청구" 등 상속과 관련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여 법원에서는 상속전담 재판부의 인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분쟁이나 상속소송이 계속 증가함으로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자녀들이 상속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은 "유언"을 통하여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두게 되면, 사후에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유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러한 유언의 방식 중에서 어떤 유언이 가장 정확하고, 부모님의 유언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②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이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우리가 보통 ‘자필유언서’ 또는 ‘자필유언장’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서를 말하며, 방식 및 요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유언자의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자신의 유언을 녹음으로 남기는 것으로 그 방식 및 요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106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유언자의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는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우리가 보통 ‘유언공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언자가 증인2명이 참석하여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유언내용을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그 방식 및 요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10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절차에 의해 "유언공정증서"로 작성되는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외에 반드시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고,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자와 증인, 공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적은 증서에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성명을 직접 기입하여 유언봉서에 밀봉을 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그 방식 및 요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106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봉서 표면에 유언자과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유언봉서는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71조에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위 4가지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인에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그 방식 및 요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유언자가 증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의 방식 중에서 유언자 사후에 유언자의 유언대로 가장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는 유언은 어떤 것일까요?

위 5가지의 유언의 방식 중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유언은 모두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유언자의 유언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하는 유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유언자가 실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및 방식에 맞지 않은 형식으로 유언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해당 유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상속인들 사이에서 해당 유언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송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유언서인 유언공정증서를 유언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를 듣고, 유언취지에 따라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유언자와 증인에게 그 정확함을 확인 받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유언의 요건이나 방식에 어긋나는 형식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즉, 위 5가지의 유언 중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적법한 요건 및 방식에 맞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작성되는 유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증서어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대로 유언집행을 할 경우에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로 다른 4가지의 유언보다 유언자 사망 이후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유언내용을 유언대로 이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만으로 유언내용의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4가지의 유언보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유언내용대로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4가지 유언의 경우는 유언자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유언이 맞다는 점에 동의를 할 경우에 유언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가능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위와 같은 유언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필유언서를 포함한 나머지 4가지 유언의 경우는 유언자가 유언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언공정증서의 경우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 원본을 보관하게 되고, 유언자는 그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보관하도록 하기 때문에 유언서 원본이 훼손되거나 분실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도 유언공증의 장점중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다만, 자필유언서나 다른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유언공정증서의 경우는 공증인에게 유언공증을 받는 경우이므로 법무부 공증수수료 지침에 따라 유언하는 재산가액의 0.15%에 해당하는 공증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유언공증 수수료(재산가액의 0.15%)

재산가액이 10억원인 경우 약 150만원, 20억원인 경우 300만원의 공증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위 3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대상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언공증수수료로 300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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