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는 자녀인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 상품이 있었고, 채무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펀드를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 상품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향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위 펀드 상품이 분할되더라도 집행불능의 상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재판도중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차명으로 되어있는 상속재산의 보전 방법
②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과 채무자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경위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펀드가 형성되었고, 채무자가 이를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사정을 살펴보고,
②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상속재산인 펀드가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나오고 집행불능이 될 우려가 있닫는 점을 인정하면서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펀드 상품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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