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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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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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현영우 변호사

 

 

무상증자 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증자란?

주식발행에 대해 대가를 받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기존주주들에게 대가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증가하나 회사의 자본총액 즉 순자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무상증자를 할 경우 회사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에게 더 많은 주식을 제공하여 주주는 주가의 상승이나 배당금 수령액의 증가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도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해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절차 

​(1) 법정준비금 확인

무상증자는 모든 회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상증자를 위해서는 상법상 법정준비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준비금이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회사에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합니다. 법정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있습니다.

 

  • ​자본준비금이란?

액면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입니다.

 

  • 이익준비금이란?

매 결산기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기업의 손실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한 것입니다.

 

(2)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결의 또는 정관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자본금전입 결의를 이사회에서 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에서 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이사회 결의

일정한 날(배정기준일)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배정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 배정기준일입니다.

 

2)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의해 주주에게 자본금전입이 예고되므로 배정기준일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의일로부터 바로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4) 변경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에서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총액, 이것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 변경등기 신청서 (준비금의 자본전입)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일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상태표,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한 재무상태표가 있으며 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의 확인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관

  • 주주명부

  • 기타서류

 

 

 

지금까지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상증자는 투자금 같은 출자금이 없어도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나,

기업가치의 변동이 없고, 무상증자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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